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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보보안전문가님! 이글에 소개 된거 말고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원천적인 대응방법은 뭔가요?

새예루살렘 2014. 1. 29. 13:34

등록 : 2014.01.23 19:53수정 : 2014.01.23 23:24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공식 발표된 것만 1억여건, 이 가운데 사망자와 중복자를 제외하면 1500만명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털렸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차 피해가 우려돼도 은행 창구나 카드사를 찾아가 해지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달리 손쓸 방법도 마땅치않다.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며 대기하는 시간적 손해와 불편함, 앞으로 어떤 재산적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피해자 130명을 대리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23일 “시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 당국의 급조된 대책이나 경영진 사과, 사퇴는 별 의미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존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출량도 엄청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에서 신용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털렸다.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금융당국의 발표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본인인증 코드(CVC) 같은 중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애써 진정시키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게 많다. 해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텔레마케팅 구매도 할 수 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마트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카드사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배상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대출유인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등의 폭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시민들이 이번 사태에 분개하고 화를 내는 것도 정신적 고통이다. 법적으로는 심리적 불쾌감과 육체적 불편함, 정신적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카드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장시간 기다리거나 콜센터 전화 지연과 불통으로 시간적 손해를 입은 것, 2차 피해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굳이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단 하루치의 이자와 수수료도 챙기는데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 침해에 너무 관대하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원고 쪽이 승소한 확률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과거 사건과 비교가 되질 않을 만큼 심각한 데다 해킹이 아닌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고의로 고객 정보를 빼돌렸고 카드사들도 관리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2007년 엔씨소프트와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회사들(카드 3사)이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보안시스템 보완과 구축 업무를 위임하면서 방대한 고객 정보에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외부 직원들이 취득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행히 2차 피해는 아직 보고된 게 없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인 검거 당시 원본파일과 1차 유출자료를 모두 회수했으며 추가 유통은 결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의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정신적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불신감으로 이어져 인간 관계와 같은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에 검찰이 신용평가회사 직원 외에 제3자인 대출광고업자를 구속기소했는데, 이 업자의 수중에 있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외부 직원에 업무를 맡긴 시점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린 시점, 검찰이 압수한 시점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수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이흥엽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도 법원에 곧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포털사이트에는 ‘집단소송 카페’들이 생기는 등 줄소송이 예고돼 있다. 이를 두고 일상에서의 불편과 우려를 넘어 경제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직접 보상받으려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얼마나 무기력한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법원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승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Q.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방법은? 
A.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정보 유출여부 확인 메뉴를 클릭한다. 이곳에서 인증방법을 선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A. 유출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직장정보,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 연소득, 카드결제일,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카드결제계좌 등이다.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도 유출됐다. 

Q. 유출을 확인한 후 해야 할 절차는?
A.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요청한다. 재발급 신청 이틀째인 21일 콜센터는 전화 량 폭주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콜센터 대신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발급 요청이 폭주해 21일 기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카드 수령 시기가 불확실하다. 설 연휴 이후 수령될 수도 있다. 

Q. 카드 재발급, 꼭 해야 하나? 
A. 카드사 측에선 인증코드(CVC)나 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CVC가 노출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고객 정보유출은 농협카드의 경우 2012년 10~12월, 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2차 피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Q. 정보 유출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는? 
A.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은 홈쇼핑이나 일부 백화점 온라인 매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카드사들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정사용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대응방법

1)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 이용하기

만약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 민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원신청은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혹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신청이 가능한 소비자보호센터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에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 확인에 있어 유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걱정되신다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해주세요. 

2) 새 카드 발급받기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해 카드사에서는 새 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로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없지만 유출된 해당 카드로 인한 범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계좌를 바꾸는 일은 여간 귀찮지 않은데요. 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니 새 카드를 발급받아주세요. 

3) 주민등록 번호 도용내역 확인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http://clean.kisa.or.kr/mainList.do)에 방문하시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큰 피해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이용된 도용내역을 꼭 확인해주세요.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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