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방

[스크랩] 응급 상황시에,,,

새예루살렘 2013. 12. 27. 17:52
...응급 상황시에...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 됩니다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됩니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합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상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고 하네요.

그러므로 아므리 좋와도 몰라서 못쓰는 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내용을 복사들해서 널리 공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우소인~愛
글쓴이 : 해피랍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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