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 [스크랩] Re:공증 유효기간은? 새예루살렘 2009. 7. 5. 22:28 답변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제시일로부터 3년이고 금전소비대차게약서는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입니다 기간내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없이 강제집행할 수 잇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고로넷(www.golawnet.com) 검색하여 회원가입하시고 법률상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일단 한 번 클릭!!출처 : Re:공증 유효기간은?글쓴이 : 고로넷 원글보기메모 :